임기단축개헌은 대통령 또는 공직자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 체제의 변화를 통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임기단축개헌의 배경한국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충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임기 후반부에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레이머덕(lame duck)..